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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135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9.11.25

제목

중개수수료 사전협의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요율내 협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장환경과 과다경쟁으로 어려워지는 중개업계에 사전협의는 또 다른 분란과 업무스트레를 가져올 것이고, 당사자인 중개업계의 의견 청취 과정 없이 입법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