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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5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08./0.7/

제목

101조1항 반대의견

내용

공부 관리는 타당하나 검사및 감독자로서의 자격및 능력은 실무자 보다 부족한 관계로 행정력
낭비 및 불신만 가중되리라 판단 101조 1항은 삭제 되어야 하며 대체 방법으로 감리제도를 도입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