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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3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 제출

내용

입법 예고한 위 법률안중 제 101조(보고및검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보고
및 검사의 절차없이 산하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잘 운영하고 있으
며 이 상황에서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에서
산하기관을 지배 통제하려는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의 소수의 의견으로 보고및 검사토록 하
는 규정신설에 대하여 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비효율적인 조항에 대하여 삭제 되
어야 될것으로 의견을 제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