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78
노**
2019.11.21
중개현실을 무시한 법률 개정 반대합니다.
법률개정을 하실려면 현재 시행중인 중개보수 협의 조항을 삭제하고 수수료요율을 고정하는 방법을 취하세요. 현실에선 중개업자가 갑이 아니고 을 입니다. 더이상 적폐세력 처럼 대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도 적법한 범위내에서 직업에 대한 보람을 가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