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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13

의견제출자

손**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

1.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
2.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