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9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제101조 (보고및감사)제1항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자율경영 침
해 및 업무를 가중시키는 조항입니다
과거 삭제되었던 공사에 대한 보고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한다는 조항
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