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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15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정이 필요한거지 상한선 정해두고 당사자가 합의하라는 수수료 체계가 어디있나요?
마치 싸움은 너희가 알아서하라는 식의 이런 개정안은 절대 반대합니다.
수수료율이나 확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