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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5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보고및 검사)결사 반대

내용

행정자치부는 1995년 4월6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과 2003년 12월 31일 지적법 개정,2004년 2월
17일 지적법 시행령 개정시에도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시,도지사 및 소관청에 위임하는 조항
을 폐지하였음에도 민심을 어지럽히는 법의 올가미를 걸어놓고 민심위에 군림하려는 일부 공무
원들의 의견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이때에 몸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