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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3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사전협의 조항 결사 반대의견

내용

1.중개의 목적이 중개목적물의 원만한 중개에 있는데 그작업이 완료후에
중개수수료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면,기존의 중개요율 협의과정이 있는상태에서
양 당사자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협의 한는것까지 못박는 것은 규제과잉이라 보아
반대 합니다.
2.중개보수도 중개계약에 따라 해당 당사자간 거래라 볼수 있는데
중개계약과 함께 중개보수까지 협의서명토록 못박으면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업자만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어 상대성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조항이라 크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