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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73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실 :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과 현실이 다른상황에서 양쪽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또는 양쪽의 수수료율을 알고있는상황에서 협의가 될까요? 이는 양쪽과 공인중개사의 다툼을 야기하는 시장상황을 모르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2. 개선책 : 수수료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하지말고 정부에서 확정 고정이율을 만들면 서로가 알고 진행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