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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12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반대!!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당사자가 중개보수 확정에 응하지 않을경우, 중개사는 이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수 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