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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71

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확인·설명서상 중개보수의 사전합의 의무는 개인의 선택과 영업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위헌소지가 있음.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