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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7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9.11.13

제목

확인설명서 중개보수란 추가기입 반대

내용

중개보수를 매도인(임대인) 및 매수인임차인)의 중개업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공동중개인 경우 양쪽의 입장이 다를수 있는 수수료 관계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것은 오히려 분쟁을 일으킬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상한요율제를 폐지하고 법정수수료 체계로 가져가는것이 분쟁을 막을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