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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00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하여

내용

소관청에서 지적공사감독을 함을 반대 함과 동시에
책임지지 않는 성과검사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