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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75

의견제출자

방**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중개보수란의 추가기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법에도 최대 법정요율을 정해놓고 의회인과 중개인간에 협의조정하게 되어있는것을 법으로 강제로 조정하게
한다는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