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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55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넘쳐나고 일부 공인중개사이외에 나머지는 영업손실이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