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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36

의견제출자

나**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오늘날 국민들은 공인중개사가 원하는 대로 수수료를 무조건 다 주는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도 내에서 협의하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대로 시행된다면 이는 중개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 분쟁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한도액과 요율을 정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취지였는데
굳이 이를 변경하려 하는 것은 중개업의 현장을 분쟁의 현장, 파괴의 현장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중개업자를 악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편협한 소견의 입법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을 입안하고 추진하려는 국토부는
선량한 국민을 악의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깊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점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