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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1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대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개정하여 중개보수료에 관한 계약전 사전 협의, 절대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부당한 보수료만 받는 불합리한 집단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