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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5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사법에서 법정수수료가 정하여져 있는데
다시 의뢰인과 확인설명서를 성명하는 과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