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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5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08./0.7/

제목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용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시대애 이중적이고 편업적인 생각으로 국정낭비를 자초
하고 있다.
이중적으로 또는 삼중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감독및감시를 하겠다는것은 반
대한다.
꼭 폐지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