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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68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현실을 무시한 처사, 반대합니다.

내용

예를 들면...양측 다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협의하면, 중개사에게만 일방적 피해가 우려 됩니다.
차라리 수수료 협의를 논하지 마시고, 정가제를 논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