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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에 대한의견 제출

내용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 지적측량수행자 또는 수로사업
자가 측량 또는 수로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종전에 폐지된 악법을 되살리는 것으로 본 조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다
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