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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0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적고 계약시 고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지정하여하는것은 국민들을 한국감정원이 공인중개사 협회 상위기관이라는
혼동을 초래할수있습니다. 절대 반댕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