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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6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시에 중개보수를 사전협의하고 기재하고 서명하게하는 것은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 과 공동중개시 상대편 개업중개사 간의 다자간 협의라는 현실을 외면한 시행규칙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91107144104_강력히 반대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