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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지금도 계약시에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바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개업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왜 감정원에 위탁을 지정하여 중개업자를 감시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