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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86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수도권의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지방은 각종규제로 매매가 원활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이 정해져있는데, 굳이 중개보수를 협의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