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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8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보고및 감독사항반대의견작성

내용

공사에 대한 소관청의 감독이양은 앞에서 언급한 업무의 일원화및 신속.정확성 그리고 반복되
는 지방과 중앙의 업무감독.관리로 인하여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을 기하는데 있어 최대장애
물이 될것이다.
그리고 현정부의 규제완화의 취지에도 맞지않는 조항이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