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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76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중개업법개정반대

내용

부동산중개업은 일종의정보제공업인데 모든정보알고서 수수료적게주려고 다른 중개업소로가거나 당사자간 계약이 성행하게된다. 차라리 정액으로 정해야한다. 탁상형정의 표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