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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8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개정법안절대반대

내용

안그래도 중개수수료 요율이 10년이 지났으도 변동도 없고 제대로 수수료도 안주려하는데 다분히악용될소지가있음 하여 절대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