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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7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개정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도 중개보수금액이 중개대상물에 자동 으로 기재되는데
굳이 계약당시 협의하에 계약서에 다시 기재하라는 개정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