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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4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일부개정안중 중개보수 협의기재서명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중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중개보수료 의뢰인간 협의서명에 반대합니다.
어려운 중개업시장은 갈수록 폐업이 늘어가고 있는데 법에 나와있는 중개보수요율을 공인중개사들이 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또 협의하여 서명 하라는건 분쟁의 소지로 이어져 어렵게 계약 한건성사 시키려다 중개사만 피멍들게 하는 악법입니다.지금의 확인설명서로도 충분히 설명하고 서명받는데 문제없습니다. 이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협의기재대상 개정건은 꼭 철회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