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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입법 반대

내용

터무니 없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법정 수수료 내에서 받고, 또 소비자도 다 주지도 않고는 있습니다.
헌데 수수료 결정을 미리 하고 나서 계약 체결을 하란 얘기란 말입니까?
매도 매수 중간 조율도 어려운데 중개보수도 조율하라뇨?
참 국회의원의 하시는일 안타깝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