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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11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9.11.05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안그래도 부동산 계약이란 분쟁이 많은 일인데 여기에 중개보수까지 의뢰인과 중개사의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은 최악의 악법입니다.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