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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의견입니다.

내용

현재 입법예고된 "제101조(보고 및 검사)규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 101조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의 감독권 행사로 인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하
며 업무의 효율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조항으로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개정하던지 삭제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