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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1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제출

내용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독은
법 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의 규정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감독(검사)하는것은
감독(검사)권의 남용으로 생각 되며 따라서
동법 제101조 제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를 삭제
함이 타당함..
여러분 더운 날씨 더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