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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7/

제목

감독이양반대

내용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정 법안 중에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업무를 가중 시
키고 자율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