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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너무합니다

내용

과거에 지적법령규정에서 당시 대행법인인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소관청 감독업무가 있었지만
여러가지 불합리성등의 문제점으로 소관청 감독업무규정이 삭제되어 현행법령으로 개정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법령 제101조에 다시 지적소관청의 보고 및 검사등의 조항이 규정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여러가지 모순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