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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견

내용

101조 법률 제정안은 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 하여 없어졌던 악법을 부활하여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와 부당한 간섭비리만 부추길 것이며 공사에서도 업무과중으로 본연의 업무인 지적
측량에 전념하기가 어려워 결국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다시한번 향후 발생될 문제점들을 신중히 파악하시어 입법예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