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1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검사)입법예고에 대한 안건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작은정부를 지향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등의 취지에 위배되며 이에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검사)입법예고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