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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0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반대합니다

내용

본 법안을 제정하심에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겠지만
법안 제101조 제1항은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으로 생각되며 자율경영을 침해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