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674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내용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던 지적측량수양자의 감독권을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까지 확
대실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권 침해와 더불어 이중,삼중의 감돋권 행사로 인한 인력과 물
자 및 막대한 예산의 낭비까지 초래 하는 것이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작은 정부의 모습과도
맞지 않으며 건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도 적지않은 병패를 안겨줄 요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삭제 해 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