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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65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결사반대

내용

통합법안제101조(보고및검사)조항은 구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역행하는
구시대적 처사이므로 결사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