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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97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삭제를요구합니다

내용

제101조(보고의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다시 재정하는것은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개정을반대합니다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