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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8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08./0.7/

제목

법률 제101조에 대한 개정 의견

내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
제101조(보고 및 검사) 제1항은 실용주의와 규제완화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 모순된다고 보이
고 또한 이 법의 입법 취지와는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이중 감독 및 자율경영권을 심각하게 침
해한다는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조항은 과거에 정부 산하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
청이 공동관할 감독하는 것은 그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불합리하고 실질적 측량 검사가 불가능
한 상태에서의 감독업무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 소멸된 조항
인데 다시 부활시킨다는것은 다시한번 재고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거나 지적측량수행자를 지적측량업
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