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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8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제 관리처분 소급반대합니다.

내용

정부지침대로 관리처분까지받고 이주까지한상태에서 시행령을바꿔서 개인재산을 침해하는것은 시장경제정책에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이주한 단지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취소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