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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제101조에 관한 의견

내용

국정업무수행에 노력하시는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할따름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심히 걱정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도 모자랄판에 거꾸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이 법안은 이명박정부의 행정절차간소화 방침에 어긋날 뿐더라 산하기관의 감독권만 주어짐으
로서 과거 관료주의의 부활및 부당한 간섭비리만을 낳을 것이며 행정력낭비만 하다가 어느순간
에 가서는 사라져버릴 법안 입니다.
제발 지적에 대해 소신을 갖고 풍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다시한번 더 깊이 생각을 갖고 어떻
게 해야하는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생각하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