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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구시대적인 법령으로 감독권한을 하다니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로서 제101조 대한법령을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709170019_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개정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