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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에 대한 반대 의견

내용

과거에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소관청으로부터의 감독업무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폐
지 소멸된 조항인데 다시 부활시킨다는것은 타당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
수행자가 아닌 지적측량업자로 국한시켜야 옳다고 생각됩니다..101조의 입법예고문을 변경시
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