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82
이**
2019.06.20
대폐차 업무처규정 의견
동일 유형 차량 교체만 대폐차’로 규정한 행정예고안은 화물운송업계 현실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소형 화물차 시장의 경우 해당 차량간 대폐차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동일유형으로 만 하게된다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직업선택, 일자리 창출을 보장해야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