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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2019.06.20
제8조제4항에 대한 의견제출
위수탁해지 관련 소송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으로 대폐차 신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별첨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620154240_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관한 의견서(19.6.20).hwp